전북 순창군이 군내 첫 코로나19 확진자인 보건의료원 과장을 직위 해제한 것을 두고 의료계가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감염 경로를 명확히 밝혀낼 수 없고 고의의 의도가 없는 상태에서 감염된 희생자를 죄악시하고 처벌한 것은 매우 부당하다며 제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걸렸다는 이유만으로 문책성 인사를 하면 앞으로 공무원들은 증상이 있어도 숨기고 검사조차 받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17일 전북 순창군은 군내 첫 코로나19 확진자인 보건의료원 과장 A 씨에 대해 행정 공백은 물론 방역 최일선의 책임 공무원으로서 사명을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직위에서 해제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0일 광주시 큰딸에 이어 코로나19 확진을 받았고, 이후 관련자 4명이 추가로 감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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