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산업자, 기준 충족해 특별사면…靑과 무관"
청와대는 현직 부장검사와 언론인 등에게 금품을 줬다고 폭로한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가 2017년 12월 특별사면된 것은 관련 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이며 청와대와 연관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김씨의 범죄전력이 벌금형 2회 이외에는 없었고 1년 7개월 정도 형을 살아 형 집행률도 81%가 됐다"며 "범죄전력이나 형 집행률 측면에서 기준이 충족돼 사면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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