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가구 소득 기준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10.4조 원 규모의 국민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급 단가는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으로 1인당 25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전 국민이냐, 선별이냐.
논란이 많았던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일단 소득 하위 80% 가구로 정해졌습니다.
쉽게 말해서 소득이 높은 순으로 10가구를 배열했을 때 가장 낮은 아래에서부터 8가구까지를 포함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소득의 규모는 어떻게 따질까요?
일단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위 80% 소득은 어느 정도일지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 1인 가구는 월 소득 365만 원, 4인 가구의 경우 975만 원 선을 넘지 않으면 수급 대상이 됩니다.
가족 구성원의 근로와 사업 소득, 재산 수익 등을 모두 합한 금액이고요, 세전 기준입니다.
자신이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를 보면 '소득 하위 80%'에 해당하는지 좀 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4인 가족 기준 직장가입자 37만 6,159원, 지역가입자 41만 6,108원입니다.
건강보험료는 개인 명의인 만큼 맞벌이 가구라면 2명의 건보료를 더해 대상인지 따져봐야겠죠.
맞벌이 부부 등의 불만이 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형평성 논란도 있습니다.
가입자 유형에 따라 기준이 되는 소득 시점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삼는 직장 가입자와는 달리 지역 가입자인 자영업자는 2년 전 소득을 기초로 하게 됩니다.
지난 5월에 신고한 지난해 소득이 이달 말에야 확정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되면 지난해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이 오히려 혜택을 못 받을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직장가입자 내에서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100인 이상인 경우 직전 월 소득이 반영되지만 100인 미만 사업장은 전년도 월평균 소득을 계산해 따지게 됩니다.
이런 논란을 의식해 정부는 일단 이의 제기 절차를 두기로 했습니다.
형평성 논란도 논란이지만 과도한 행정력 투입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건보료는 개인 명의인 반면 현재 정부가 밝힌 기준은 '가구' 단위죠.
전체 인구에서 가구를 나누고 각 가구에 포함된 인원을 파악한 뒤 개개인의 건보료를 취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80%를 ... (중략)
YTN 박상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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