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1인당 25만원...소상공인 100∼900만원 지급 / YTN

YTN news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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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별 지원 한도 없어…5인 가구 125만 원 지급
정부 "추경 통과 후 한 달 내 지급 시작"
’건강보험료’ 기준…"4인 가구 월 소득 975만 원"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재산가, 컷오프 검토"
저소득층 296만 명, 1인당 10만 원 추가 지급


소득 하위 80% 가구에 1인당 25만 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 되고, 집합금지와 제한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100만 원에서 최대 90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2차 추경안의 주요 내용을 오인석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가구 소득 기준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10.4조 원 규모의 국민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급 단가는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으로 1인당 25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번에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가구별 지원액 한도가 없어 5인 가구일 경우 125만 원이 지급 됩니다.

정부는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대상자를 추경 통과 후 신속히 마련해 한 달 내 지급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급 대상 선정에는 직장과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활용됩니다.

소득 하위 80% 여부는 건보료 책정 때 사용하는 '기준 중위소득'이 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 1인 가구는 월 소득 365만 원, 4인은 975만 원 선 입니다.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재산가에 대해서는 컷오프 기준을 만들어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할 가능성도 열어 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296만 명은 1인당 10만 원씩이 추가로 지급 됩니다.

집합금지와 제한조치로 피해가 큰 유흥업종과 음식점, 여행업 등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100만 원에서 최대 900만 원이 지급 됩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지난 해 8월 이후 단 한번이라도 금지·제한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크게 감소한 여행·문화업계 등 경영위기업종의 소상공인 113만 명을 대상으로 24개 업종으로 세분화하여 지원하며…]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을 지난해 매출과 장단기 피해 기간으로 구분해 자금이 지원됩니다.

경영위기 업종은 매출이 40% 이상 줄면 최대 300만 원이 지급 됩니다.

1조 1천 억의 재정이 투입되는 신용카드 캐시백과 관련해 홍남기 부총리는 약 11조 원의 민간 소비 진작 효과를 전망했습니다.

추경 등 36... (중략)

YTN 오인석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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