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80% 가구에 1인당 25만 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 되고, 집합금지와 제한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100만 원에서 최대 90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해 회복 지원을 담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가구 소득 기준 하위 80%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이 지급되며, 가구별 지원액 한도가 없어 4인 가구는 100만 원, 5인 가구는 125만 원이 지급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296만 명은 1인당 10만 원씩이 추가로 지급 됩니다.
또 지난해 8월 이후 한 번이라도 집합금지와 제한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크게 감소한 경영위기업종 등 소상공인과 소기업 113만 명에게는 100만 원에서 최대 900만 원이 지급 됩니다.
지난해 매출 기준으로 8천 만원과 2억 원, 4억 원으로 지급 대상자를 나눠 지원되며, 매출이 4억을 넘으면서 피해가 장기화 된 집합금지 업종에는 900만 원의 자금이 지원 됩니다.
YTN 오인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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