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뉴스] 운전 중 휴대전화 금지 '합헌'…'왈가왈부'에 종지부
헌법재판소는 자동차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헌재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를 위해 휴대전화 사용 금지는 필요하며 "정지 중 또는 긴급한 경우엔 사용 가능토록 하는 예외 규정을 둬 불편함을 최소화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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