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 없는 '동물 주사' 판매 금지…헌재 "합헌"
동물에 주사로 투여하는 일부 의약품을 수의사 처방전 없이는 살 수 없도록 정한 농림축산식품부 고시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농식품부 고시 '처방 대상 동물용 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의 위헌성을 따져달라는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동물약국을 운영하는 청구인들은 약사들로, 해당 규정으로 인해 직업수행의 자유가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동물용 의약품 오·남용과 부작용 피해 방지 등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동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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