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조 슈퍼추경…하위 80% 1인당 25만원 지급

연합뉴스TV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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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조 슈퍼추경…하위 80% 1인당 25만원 지급

[앵커]

코로나 피해 보상 등을 위한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됐습니다.

33조 원에 달하는 슈퍼급 추경인데, 소득 하위 80% 가구에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고,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엔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게 골자입니다.

조성미 기자입니다.

[기자]

2차 추경의 가장 큰 특징은 예상보다 많이 걷힌 세수를 이용해 새로 나랏빚을 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늘어난 법인세, 증권거래세 등 세수 31조5,000억 원에, 지난해 세계잉여금 등을 합쳐 35조 원이 투입됩니다.

이중 2조 원은 눈덩이처럼 늘어난 나랏빚 갚기에 씁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현재 48.2%에서 2차 추경 후에 47.2%로 1%P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추경안의 뼈대는 15조7,000억 원 규모의 코로나 피해지원책 3종입니다.

우선, 전 국민 지급이란 여당 입장과 소득 하위 70% 지원이란 정부 입장을 절충해 소득 하위 80% 가구에 1인당 25만 원씩 상생 국민지원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모두 10조4,000억 원이 드는데 3,000억 원을 더해 저소득층 296만 명에 1인당 10만 원을 더 지급합니다.

다만, 소득 하위 80%가 어디까지인지는 미정입니다.

일각에선 4인 가족 기준 건강보험료가 직장가입자의 경우 37만 원 선이라는 추정도 나왔지만, 정부는 곧 범부처 태스크포스를 꾸려 결정할 방침입니다.

2분기보다 늘어나는 신용카드 소비 일부를 환급하는 카드 캐시백엔 예산 1조 원이 투입되는데, 여기는 소득 제한이 없습니다.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여행업 등 위기 업종에는 영업 제한 기간과 매출액, 매출 감소폭에 따라 24가지 유형으로 나눠 최대 9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또, 손실보상 법제화 추진에 따라 7월 이후 영업 제한을 받는 소상공인 구제엔 6,000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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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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