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조기 폐쇄 관련해 윗선으로 지목되어 온 당시 백운규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청와대 비서관 등 세 명을 검찰 수사팀이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수사팀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배임 혐의는 정재훈 한수원 사장에게만 적용돼, '반쪽' 기소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공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긴 건 백운규 전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한수원 사장입니다.
이들이 설계수명이 남은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결과를 조작해 즉시 가동 중단시켰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에게는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를, 정재훈 사장은 한수원에 1천400억 원대 손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 배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정당한 업무 처리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백운규 /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지난 2월)]
"장관 재임 때 법과 원칙에 근거하여 적법절차로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이들의 기소는 내일 수사팀의 인사이동을 하루 앞두고 이뤄졌습니다.
수사팀 관계자가 김오수 검찰총장을 찾아가 백 전 장관에게 배임 교사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설득했지만, 김 총장은 난색을 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백 전 장관에게 배임 교사 혐의를 적용할 지는 수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배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한수원의 모회사인 한국전력 주주들이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편집 : 차태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