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성추행 '2차 가해' 준위·상사 구속기소

연합뉴스TV 2021-06-30

Views 0

군검찰, 성추행 '2차 가해' 준위·상사 구속기소

[앵커]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의 2차 가해자로 지목된 20전투비행단 노모 준위와 노모 상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군검찰은 이번 사건과 별개로 피해자를 성추행한 또 다른 준사관도 기소했습니다.

박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국방부 검찰단은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이모 중사의 상관 2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군 20비행단 소속 노모 준위와 노모 상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가법상 보복협박죄와 면담강요죄.

특히 이번 성추행 사건과 별개로 과거 회식 자리에서 이 중사를 직접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진 노 준위에게는 강제추행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이들은 성추행 피해 사실을 즉각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오히려 이 중사가 정식 신고를 하지 않도록 회유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노 준위는 정식 신고를 고민하던 피해자를 불러내 "살면서 한번 겪을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 상사는 이 중사의 당시 남자친구에게까지 연락해 "가해자가 불쌍하지 않냐"는 취지로 말하며 신고를 무마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검찰은 지난 3월 성추행 사건과 별개로 과거에 이 중사를 성추행한 또 다른 피의자 윤모 준위도 강제추행죄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윤 준위는 다른 부대 소속으로, 이번 사건 발생 1년 전쯤 20비행단 파견 근무 당시 이 중사를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족 측은 1년 전 성추행 사건 때도 노 준위가 이 중사를 회유해 신고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로써 국방부가 공군으로부터 사건을 이관받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이후 한 달 만에 성추행 가해자 장모 중사를 포함해 재판에 넘겨진 군 관계자는 모두 4명으로 늘었습니다.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