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이 고 이 모 중사의 성추행 피해 당일 최초 신고에 해당하는 녹취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초동수사 당시 이를 확보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이 중사가 지난 3월 2일 밤 강제 추행을 당한 뒤 차에서 내려 관사로 향하는 길에 선임 부사관인 A 중사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렸다는 국방부 조사본부의 보고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최초 신고인 당시의 통화 내용은 A 중사 휴대전화에 녹취 파일로 저장됐지만, 20비행단 군사경찰은 사건 직후 A 중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녹취파일의 존재를 확인하고도 이를 확보하지 않았다고 신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사건 초기 핵심 증거가 확보되지 않으면서 성추행 피해 당일부터 이 중사가 부대에 알렸다는 유족들의 주장과는 달리, 공군은 최초 신고 접수 시점을 피해 이튿날 저녁인 3월 3일 밤 10시 13분이라고 언론에 설명해왔습니다.
이처럼 증거 확보도, 가해자 조사도 하지 않고 부실 수사를 한 군사경찰은 피해자 조사 사흘 만인 3월 8일 최초 사건 인지보고서에 성추행 가해자 장 중사에 대한 불구속 의견을 기재했습니다.
석 달 간 묻혀 있던 녹취파일은 지난 1일 국방부로 사건이 이관된 이후 비로소 증거로 확보되면서 국방부는 최초 신고 시점을 재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 중사와 최초 통화를 한 A 중사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습니다.
YTN 이승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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