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플랫폼으로 중개하는 택시의 경우 현행법상 금지된 합승을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택시운송사업 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는 택시 기사가 승객을 선택하는 방식이 아니라,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승객이 환승 여부를 선택해 심야 시간의 승차난 해소 등 서비스 개선을 유도한다는 취지입니다.
이와 함께 법사위는 2·4 주택공급대책 후속법안인 공공주택특별법과 토지보상법, 재건축이익환수법 개정안 등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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