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뉴스] '웹예능 성희롱' 논란 박나래 '무혐의' 결론…"음란행위 아냐"
개그우먼 박나래가 웹예능에서 남성 인형을 소개하며 성희롱을 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불법 정보 유통 혐의를 받는 박씨를 불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박 씨가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해당 영상 역시 음란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앞서 박나래는 유튜브 웹예능 '헤이나래'에서 남자 인형을 소개하면서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고 경찰은 지난 4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박 씨를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받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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