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휴가 의혹' 추미애·아들 무혐의 결론

연합뉴스TV 20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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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휴가 의혹' 추미애·아들 무혐의 결론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이 휴가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수사가 9개월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검찰은 추 장관과 아들 서씨, 전 보좌관 등이 모두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신현정 기자.

[기자]

네, 서울동부지검에 나와 있습니다.

검찰이 추미애 장관 아들의 '특혜휴가'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수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지난 1월 당시 자유한국당이 고발장을 접수한 지 약 9개월 만입니다.

검찰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아들 서씨, 그리고 전 보좌관 모두 혐의가 없다며,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관계자 10명을 소환 조사하고, 국방부 등 16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는데요.

결과적으로 서씨가 지난 2017년 6월 세 차례에 걸쳐 사용한 휴가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앞서 서씨 본인이 아닌 전 보좌관이 관련 문의를 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됐었는데요.

검찰은 이 문의가 원칙적인 절차를 안내받은 것이라며 청탁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서씨가 무릎에 부종이 심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웠고, 입원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요양심사위원회도 필요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추 장관과 전 보좌관 메시지 내역도 일부 공개했습니다.

추 장관이 아들 휴가 관련 상황을 확인해달라고 한 것일 뿐 지시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청탁에 관여한 정황은 없다고 봤습니다.

이처럼 아들에 대한 근무이탈죄가 성립되지 않으면서, 추 장관과 추 장관의 전 보좌관도 근무 이탈 방조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를 걸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검찰이 국방부 민원실 녹음자료 1,800여 건과 상담 내역 등을 검토했는데, 관련 기록이 없었던 겁니다.

전 보좌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증언이 조서에서 누락됐다는 의혹도 해명했습니다.

해당 증언을 한 지원장교가 '맥락 없이 이야기한 것'이라며 '조서에 남기지 말자'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번 사건은 현직 법무부 장관이 연관된 만큼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었는데요. 검찰은 별도 브리핑 없이 관련 보도자료만 배포하며 수사 상황을 고지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동부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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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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