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신장식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열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재판에 딸 조 민 씨도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조 씨는 자신은 학창시절 열심히 했을 뿐이라며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신장식 변호사와 재판 내용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신장식]
안녕하세요.
자기 가족, 특히 부모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서서 뭘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신장식]
사실 저는 별 기억이 없습니다. 특히 예전 사건을 하나 생각해 보면 최서원 씨 사건에서 정유라 씨가 증인으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정유라 씨가 증인으로 참석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건 이재용 씨의 뇌물 사건에 관련해서는 증인으로 참석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진술을 하는 바람에 이재용 씨 변호인 측이 굉장히 당황을 했던 이런 기억은 아마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생각해 보면 떠올리실 수 있을 텐데요. 최서원 씨 본인, 그 어머니 사건에는 정유라 씨는 증인으로 참석한 적이 없습니다. 매우 드문 경우죠.
그러네요. 일단 나왔습니다. 증언을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보니까 증언을 거부하더군요. 그러면 검사가 물었을 때 그 부분은 제가 답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아무튼 오늘 검사가 묻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다 증언을 거부할 테니까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신장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명확하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재판부가 저는 포괄적으로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전에 조국 전 장관이 정경심 씨 재판에 출석했을 때는 포괄적 증언거부로 인정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전부 다 묻고 제148조를 하겠습니다 해서 증언거부를 하겠다고 얘기했었는데요. 이번에 재판부에서는 검찰의 신문상 모두가 증인 본인 또는 부모의 형사처벌 염려가 있는 질문이라서 이건 증언거부권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실체적 진실 발견에 무용하다. 검찰질문지를 다 받아보니까. 세 번째로는 증거로써의 가치도 없다. 따라서 포괄적으로 증언거부를 하는 것을 인정하겠다라고 법정에서 재판부가 명확하게 포괄적 증언거부가 인정된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건 포괄적 증언거부가 가능하구나라고 하는 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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