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 공유 플랫폼 '타다' 서비스를 사실상 금지한 관련 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타다 측의 손해보다는 법 시행으로 얻게 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8년 10월 차량 공유업체 쏘카의 자회사 VCNC가 출시한 승합차 대여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빌려주는 서비스로 이용자들의 호응을 얻었지만, 동시에 택시업계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습니다.
사실상 '불법 콜택시'라며 택시기사의 분신과 대규모 집회로까지 이어진 겁니다.
사회적 갈등이 커지자 정부도 중재에 나서며 해결책을 찾았지만, 여진은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3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운전기사 딸린 승합차를 빌려주려면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사용해야 하고 대여와 반납은 공항과 항만에서만 할 수 있게 해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라고도 불렸습니다.
결국, 운영을 중단한 타다 측은 '직업 수행의 자유' 등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1년 넘는 심리 끝에 헌재가 내린 결론은 '합헌'이었습니다.
9명 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같았습니다.
헌재는 승합차 임차 서비스가 사실상 기존 택시처럼 운행되면서도 규제는 상대적으로 덜해 사회적 갈등이 크게 늘었다며 개정 법안은 이를 예방하려는 취지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용목적과 시간, 반납과 대여 장소 제한도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여객운수법으로 얻게 되는 공익이 타다 측이 제한받는 사익보다 크다고 밝혔습니다.
타다 측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여객운수법에 따라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법 조항을 둘러싼 논란은 헌재의 결정으로 정리된 셈인데, 타다 측 경영진은 이와 별개로 타다가 불법이었다는 혐의로 형사 재판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8월 19일 내려집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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