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촌 이내 혼인을 금지한 현행법은 합헌이지만, 이를 혼인 무효사유로 정한 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근친혼 금지 자체는 정당하지만, 이미 이뤄진 혼인마저 일률적으로 무효로 하면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내후년까지 예외 조항을 담아 법 개정을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한동오 기자입니다.
[기자]
A 씨는 지난 2016년 5월 혼인신고를 했지만 석 달 뒤 상대방에게 혼인무효 소송을 당했습니다.
두 사람이 6촌 사이라는 이유였습니다.
법원은 이 결혼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8촌 이내 혈족끼리 결혼하지 못하고 이를 어기면 혼인 무효라는 민법 조항들이 근거였습니다
불복한 A 씨는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론은 조항별로 갈렸습니다.
8촌 이내 혈족이 결혼하면 혼인 자체를 무효로 하는 민법 조항은 내후년까지만 한시적으로 효력을 유지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미 혼인을 했는데 일률적으로 소급해 효력을 잃게 하면, 당사자나 자녀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일방적으로 유기당하는 등 '축출이혼'에 악용될 소지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해당 조항의 근거인 8촌 이내 근친혼 금지 조항은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이었습니다.
헌재는 가까운 혈족 사이 상호 관계와 역할에 혼란을 방지하고, 가족제도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8촌 이내 혈족이 근친이라는 게 보편적인 통념이라 보기 어렵고, 근친혼이 유전적으로 유해한지 과학적인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시했습니다.
YTN 한동오입니다.
YTN 한동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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