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윤화섭 안산시장, 1심서 당선무효형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4단독 조형우 판사는 오늘(2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화섭 경기 안산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윤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18년 4월 한 지지자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앞서 검찰은 윤 시장에게 벌금 300만 원에 추징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