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로 면직된 뒤 불법 재취업한 공직자 24명 적발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된 뒤 취업제한 규정을 어기고 다른 공공기관이나 직무 관련 민간기업에 재취업한 퇴직 공직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5년간 비위 면직자 1,800여명의 취업 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취업제한 규정을 어기고 재취업한 24명을 적발했습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서울시에서 면직된 A씨는 자신의 부패행위와 관련된 업체에, 한국전력공사에서 면직된 B씨는 영주시청에 재취업했습니다.
권익위는 적발된 24명 중 11명에 대해 면직 전 소속기관 등에 해임과 고발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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