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폭행사건' 담당 과장·팀장 불송치 결정
경찰이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담당한 형사과장과 팀장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오늘(22일) 위원 11명으로 구성된 경찰수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사건을 담당한 A경사를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이 전 차관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택시 기사 B씨도 증거인멸 혐의로 송치됐습니다.
다만 경찰서장과 과장 및 팀장이 보고의무를 위반하고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해 감찰을 벌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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