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해병 순직' 수사결과 곧 발표…임성근 불송치 가닥
[앵커]
지난해 호우 피해가 발생한 경북 예천에서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원 사망사고에 대한 수사결과 브리핑이 잠시 후 경북경찰청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정지훈 기자.
[기자]
네, 경북경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이곳에서 채 상병 사망사고 수사결과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당초 경북청은 브리핑을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이었는데요.
오늘 오전, 질의응답을 제외한 수사결과 발표만 공개키로 결정했습니다.
[앵커]
정 기자, 앞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 임 전 사단장이 입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죠?
[기자]
네, 수사심의 결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5일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대해 외부 민간 전문가 등 11명이 참여한 수사심의위를 열었습니다.
수사심의위는 수사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뤄졌는지, 공정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쟁점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책임 여부였는데요.
수사심의위는 임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3명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반면, 7여단장과 이용민 전 7포병 대대장 등 현장 지휘관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해야 한다고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심의위 결과는 최종 수사결과에 귀속되지 않지만 경찰은 심의 결과를 참고해 오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하지만 발표 전부터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된 만큼, 경찰이 어떻게 수사 결론을 내릴지가 관심입니다.
[앵커]
수사 결과 발표 내용을 지켜봐야겠지만, 임 전 사단장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채 해병 소속 대대장의 변호인을 비롯해 야권이 반발하고 있죠?
[기자]
네, 이번 경찰 수사심의위 결과가 알려지자, 채 상병 소속 부대 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의 변호인이 경북경찰청장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김경호 변호사는 이번 심의위 결과는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사건 혐의자와 채 상병 유가족이 심의위 개최 신청권자인데, 경북경찰청이 신청권자의 신청 없이 심의위를 개최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만큼 무효라는 주장입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도 공수처에 직권남용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공방을 벌이고 있는 정치권도 오늘 수사결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앞서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여당에선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상태인데요.
여당은 사고 원인을 둘러싼 경찰 수사결과 발표에 이어, 공수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모든 수사 결과 발표 전까지 특검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야당도 오늘 경찰이 수사결과 발표를 공개키로 했지만, 앞서 비공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수사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했으면 감출 이유가 없다며 수사 불신과 특검 필요성만 키우는 것이라고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잠시 뒤 이어질 수사 결과 발표 내용 확인하는 대로 자세한 소식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북경찰청에서 연합뉴스TV 정지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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