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 두기 5단계 → 4단계로 개편"
2단계에선 ’8인 모임’ 가능…유흥시설 등 자정까지 영업
3단계 ’4인 모임’으로 제한…일부 밤 10시까지 시간 제한
대유행에는 18시 이후 ’2명 모임’…유흥시설은 집합금지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는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모임 제한과 영업시간 규제 등은 완화해주고 책임은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완 기자!
주요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정부는 세 번째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사적 모임과 영업시간 규제를 풀어주고 책임은 강화한다는 겁니다.
우선 거리 두기는 5단계에서 4단계로 줄어듭니다.
지금처럼 확진자 수가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천 명을 넘지 않는 한 1단계나 2단계가 적용되고요.
1단계에서는 인원 제한이 없어지고, 2단계에서는 8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됩니다.
또, 2단계에는 유흥시설과 노래방, 식당 등이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습니다.
3단계에서는 지금과 같이 4명으로 제한되고,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로 영업이 제한됩니다.
대유행인 4단계에선 오후 6시 이후 2명만 모일 수 있는데요.
집합금지 조치는 이제 유흥시설과 클럽 등만 4단계에서 받게 되고, 다른 시설의 경우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규제를 완화해준 대신 기본적인 수칙을 어기면 개인이라도 즉각 과태료를 물게 되고,
시설의 경우엔 즉각 2주 영업정지나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지침과 달리 이번엔 중증환자 병상 등도 단계 조정에 반영하도록 했고,
지자체에서 3단계까지 스스로 판단한 뒤 정부와 협의해 거리 두기 단계를 결정해 책임을 더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편안이 적용되는 건 다음 달 1일부터인데요.
다만, 일부 이행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수도권의 경우 다음 달 14일까지, '6인 모임'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15일부터는 현재 하루 확진자수와 비슷하다면 2단계를 적용해 '8인 모임'까지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이행 기간 없이 지자체 판단에 따라 거리 두기 단계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번엔 코로나19 확진 현황 보겠습니다.
확진자 수가 오늘도 400명대를 유지했군요?
[기자]
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보다 50여 명 줄면서 429...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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