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직개편안 입법예고...장관승인 제외·경제범죄 수사 가능 / YTN

YTN news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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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접수사 축소’ 檢 조직개편안 입법예고
지청 직접 수사할 때 ’장관 승인’ 내용 제외
전담부서 없는 곳에선 ’형사 말부’만 수사 가능
지검·지청 수사 개시 전 검찰총장 승인 필요


법무부가 대검과의 신경전 끝에 일부 내용을 수정한 검찰 조직개편안 최종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습니다.

지청에서 직접 수사를 개시할 때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빠졌고 일반 형사부에서는 경제범죄 가운데 고소 사건은 수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논란 끝에 검찰 조직개편안이 입법예고 됐는데요.

구체적인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법무부 검찰 조직개편안 최종안이 입법예고 됐습니다.

입법예고 된 조직개편안을 보면 검찰청 산하 지청에서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때 수사팀을 꾸려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제외됐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 지휘에 개입하려 한다는 검찰 반발이 거셌던 부분인데, 법무부가 한발 물러선 겁니다.

다만 반부패·강력수사부 등 6대 범죄 수사 전담 부서가 없는 곳에서는 형사부의 가장 마지막 부서, '형사 말부'에서만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지방검찰청과 지청 모두 수사를 개시하려면 검찰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외에 다른 형사부에서는 경찰 송치 사건 등 외에 6대 범죄 수사를 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되는데요.

이번 수정안에서는 6대 범죄 가운데 '경제범죄', 그 가운데서도 고소 사건에 대해서는 일반 형사부도 수사할 수 있도록 그나마 범위를 조금 넓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고소 사건 외에 자체 인지했거나 고발이 들어온 사건은 물론 경제범죄 외 다른 6대 범죄, 즉 부패범죄나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등에 대해서는 일반 형사부에서 자체 수사 개시가 불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 따라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나 재수사 요청 등 사법통제 업무를 담당할 인권보호부가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전국 8개 지방검찰청에 신설됩니다.

인권보호부가 신설되면서 일부 지방검찰청의 반부패수사부와 강력범죄형사부 등이 통폐합되고,

대검 요청을 수용해 부산지검에도 반부패수사 기능을 더해 반부패·강력수사부를 두기로 했습니다.

이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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