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상직 의원 7개월 만에 1심 선고
징역 1년 4개월·집행유예 2년…당선 무효형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의원직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중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상직 의원은 지난해 10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뒤 계속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해왔습니다.
[이상직 / 무소속 국회의원 (지난해 11월) : (혐의 인정하십니까?) 재판에 성실히 임하고 사필귀정.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애초 지난 2월 예정이었던 선고 공판이 한 차례 미뤄진 탓에 1심 재판이 끝나기까지 7달이 걸렸습니다.
[최종원 / 전주지방법원 공보판사 : 이 사건 행위로 인해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이 훼손되고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된 점 등을 감안해서 실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권리 당원들이 일반 시민 대상 여론조사에 중복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범죄가 캠프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 21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선거구민에게 전통주를 보낸 사실 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인터넷 방송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 일부에 대해서는 무죄나 면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상직 의원 측 변호인 : (결과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말씀만 부탁합니다.) …….]
이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전주시의회 이미숙·박형배 시의원도 벌금 2백만 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 위기에 처했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입수해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민성[
[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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