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각종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익을 위해 그룹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미래전략실까지 내세워 조직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는 게 검찰의 결론입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용 부회장과 전·현직 임원의 범죄사실이 담긴 공소장은 133쪽 분량으로, 이 부회장과 옛 미래전략실의 치밀한 범행이 고스란히 적시됐습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였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이른바 '프로젝트-G'로 불린 승계 계획안의 핵심 내용이고 지난 2014년 5월 이건희 회장의 와병 이후 본격 가동된 것으로 봤습니다.
제일모직 상장을 신호탄으로, 삼성물산 주가가 하락하며 제일모직에 유리한 상황이 형성되자, 이 부회장과 미전실은 구체적인 합병 추진계획을 수립해 실행을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등 삼성물산의 규모가 훨씬 더 큰데도 제일모직에 유리한 비율로 합병하려다 보니 삼성물산 주주들의 반대가 컸고, 결국, 합병 거래 단계마다 불법 행위가 개입됐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먼저 삼성물산은 회사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는 허위 명분과 1대 0.35였던 합병비율이 적정하다는 조작된 회계법인 보고서를 토대로 이사회에서 1시간 만에 형식적인 합병 찬성 의결을 끌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복현 /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 : 최소 비용으로 삼성그룹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이재용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제일모직에 유리한 시점에 삼성물산 흡수합병을 일방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실제로 검찰은 합병 추진 발표 이후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등 삼성물산 주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이 부회장이 직접 미전실, 해외 자문사와 함께 긴급 대응전략을 수립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삼성물산이 의결권 없는 자사주를 우호세력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의결권을 부활시켜 찬성표를 늘리는 꼼수도 동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2대 주주였던 KCC에 경제적 이익을 약속하면서 자사주 전량을 매각한 뒤 거래 경위를 허위로 꾸몄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 가치가 저평가되거나 합병 불이익과 관련된 중요 투자 위험 정보는 은폐됐고, 저명인사의 기고문을 대신 작성하는 등 투자자들의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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