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울산시장 선거 개입' 1심 송철호·황운하 징역 3년...파장은? / YTN

YTN news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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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호준석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지방선거 때 문재인 정부 시절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사건, 3년 10개월 만에 1심 선고가 어제 있었습니다. 법률가의 해설 들어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18년이니까 5년 전이라서 가물가물한. 어떻게 된 사건이었는지 개요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김광삼]
2018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었죠. 그래서 울산시장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의 김기현 후보,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30년지기라고 하는 민주당의 송철호 전 시장이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청와대에서 비서실에서 한 8개 조직이 여기에 가담을 해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 전 의원에게 하명수사를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에서 압수수색하는 날 공천을 했거든요, 김기현 전 시장을.


그 당시 시장이었죠, 김기현 시장.

[김광삼]
그렇죠. 그 당시 시장을 압수수색해버리니까 민심이 싸늘하게 변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김기현 시장의 지지도가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압수수색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2018년에 낙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압수수색 시점이랄지 이런 것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결국 울산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했다가 서울중앙지검으로 수사를 이첩합니다.

그래서 수사를 해 보니까 결국은 청와대하고 그다음에 송철호 시장 측하고 서로 짜고 경찰청에 있던 황운하 의원에게 수사를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당시에 김기현 후보가 떨어지고 송철호 시장이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2017년부터 이런 것들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여기에는 당시에 청와대 비서실 8개 조직이 여기에 동원됐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돼서 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이것으로 수사를 시작해서 기소가 된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제 선고 결과가 실형 선고가 났는데 송철호 시장은 징역 3년 선고됐거든요. 황운하 의원도 징역 2년 6개월 또 6개월, 나눠서 선고가 됐기 때문에 3년이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실형을 선고하면서 일반적으로는 실형 선고하면 법정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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