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사자명예훼손' 항소심…또 불출석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재판이 두 차례 연기 끝에 오늘(14일) 광주지법에서 열렸지만, 전씨는 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전씨는 첫 공판기일과 연기된 기일에 모두 나오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연속 불출석하면 법원은 전씨에게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피고인 진술 없이 검찰 측 추가 의견만 듣고 판결할 수 있습니다.
전씨는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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