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100㎖ 넘는 물티슈 국제선 기내 반입
앞으로 국제선 항공기에 탑승할 때 감염병 예방이나 위생 목적의 물티슈는 용량 100㎖를 넘어도 기내에 반일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된 '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 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이 내일(14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반입 가능 용량은 보안 검색요원의 판단에 따라 비행 여정을 고려해 필요한 만큼만 허용하도록 했고, 국토부는 최대 용량이 승객 1명당 물티슈 200매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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