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킥보드 헬멧 착용률 단 3%…오늘부터 범칙금

연합뉴스TV 202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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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킥보드 헬멧 착용률 단 3%…오늘부터 범칙금

[앵커]

킥보드 탈 때 안전모 쓰는 게 의무화된 지 어느덧 한 달이 됐지만, 여전히 현장에선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효성 논란도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13일)부터는 안전모를 쓰지 않으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정다예 기자입니다.

[기자]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이 안전모도 없이 거리를 달립니다.

가뜩이나 좁은 인도에서 보행자 사이를 아슬아슬 비켜 갑니다.

법 개정으로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된 지 한 달.

이용실태는 썩 나아진 게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이후, 킥보드를 탈 때 안전모를 쓴 사람의 비율은 약 16%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0명 중 8~9명이 안전모를 쓰지 않는 셈입니다.

특히 이런 공유 킥보드의 경우, 안전모 착용률은 약 3%에 불과했습니다. 법 시행 전에 비해 조금은 올랐지만, 여전히 미흡한 수준입니다.

안전모를 쓸 바엔 아예 타지 않겠다는 여론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 달 새 킥보드 이용률은 절반 이상 떨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공유 자전거를 도입할 때도 안전모 착용을 강제했지만, 실효성 문제로 유야무야됐다며, 안전모 의무화가 최적의 방법인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누가 전동킥보드 이용하기 위해서 헬멧을 가지고 다니겠습니까. (속도를) 15~20km 미만으로 만들면서 헬멧을 착용 안 하는 방법도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고…"

당장 헬멧을 안 쓰고 킥보드를 타다 적발되면 범칙금 2만 원, 2명 이상 탈 경우 4만 원이 부과됩니다.

연합뉴스TV 정다예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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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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