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구청 공무원이 보이스피싱 범행 현장을 목격하고 피해를 막았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엔 퀵서비스 기사의 신고로 불법대출 범행을 적발했습니다.
어떤 기지를 발휘했는지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4일 인천 간석동의 한 골목길.
머리가 희끗희끗한 어르신이 승용차를 몰고 온 운전자에게 비닐봉지를 건넵니다.
운전자는 퀵서비스 기사인 조선훈 씨.
위축된 어르신의 모습에 뭔가 수상한 점을 감지했습니다.
[조선훈 / 퀵서비스 기사 : 물건을 건네준 사람이 아주 나이 드신 노인이고 외관상으로 좀 서민층으로 보였어요. 아주 짠해 보였어요.]
더 이상했던 건 최종 수령자인 A 씨.
특별한 이유 없이 배송지를 두 번이나 바꿨기 때문입니다.
범죄로 확신한 조 씨는 A 씨를 경찰에 신고하자고 마음먹고 시간 벌기에 나섰습니다.
장소가 계속 바뀌어 시간이 지체됐다면서 추가 비용을 달라고 일부러 실랑이를 벌이면서 경찰을 부른 겁니다.
A 씨는 돈을 더 줄 수 없다며 그 자리를 떠버렸고, 그사이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조씨가 경찰과 함께 봉지를 열어보니 테이프에 칭칭 감긴 상자가 나왔습니다.
그 안엔 현금 8백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조선훈 / 퀵서비스 기사 : 5만 원권 한 다발, 5백만 원. 백만 원권 세 다발 해서 8백만 원이 은행 큰 봉투에 두 겹으로 싸여있고….]
물건을 가져가기 위해 다시 현장에 돌아온 A 씨는 그 자리에서 체포됐습니다.
실랑이 끝에 퀵 배달 물건, 그러니까 돈을 다시 받으러 온 A 씨는 이곳에 기다리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알고 보니 A 씨는 신용한도보다 더 많은 돈을 빌려줄 수 있다며 어르신에게 접근한 뒤 대부업체를 연결해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3천만 원을 빌릴 수 있도록 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8백만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대부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대출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다연[
[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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