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3선 군수 고속철도 역세권 부지에 땅 매입
여동생 내세워 땅 거래…아내 명의로 최종 등기
전직 군수 땅 매입 후 동서고속철도사업 급물살
검찰, 전직 군수 전 씨 기소·토지 몰수보전
YTN이 보도한 강원도 양구군 전직 3선 군수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해당 군수가 오늘(7일) 구속기소됐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해당 군수가 국토교통부 용역 직원을 통해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을 산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기자]
강원도 양구군 전직 3선 군수 전 모 씨가 집을 짓기 위해 땅을 산 건 현직일 당시인 2016년 7월.
서울 용산과 강원도 속초를 잇는 동서 고속철도 노선 가운데 양구역이 들어서는 이른바 역세권 부지 1,400여 ㎡였습니다.
당시 전 씨가 땅을 사는데 전면에 내세운 건 자신의 여동생.
여동생 이름으로 매입 대금까지 이체했지만, 최종 등기는 아내 명의였습니다.
공교롭게 전 씨가 동생을 시켜 땅을 알아보고 매입한 2016년 7월, 동서고속화철도사업이 급물살을 탑니다.
계약금을 낸 뒤 일주일이 지나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고, 열흘 뒤엔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평당 38만 원이던 땅값은 3배 상승했습니다.
본래 땅 주인이 문제를 제기하자 전 씨는 역이 들어서면 산 땅을 되돌려주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전 모 씨 / 전직 군수 (지난 2017년 7월) : 역사가 들어서면 내가 땅을 너한테 그대로 샀을 때 가격에 줄게. 너는 나한테 내가 들어간 수수료 있잖아. 내가 취득세 내고 등록세 내고 했으니까. 들어간 수수료하고 은행이자하고만 내주고 도로 가져가.]
경찰과 검찰은 전 씨가 현직 군수 시절 미공개 내부 정보를 취득해 땅을 매입한, 공직자 부패범죄로 판단했습니다.
당시 철도 노선과 관련한 지자체 의견을 듣기 위해 국토교통부 용역 직원이 양구군을 방문해 협의했는데, 이 과정에서 역사 위치 정보를 알게 된 전 씨가 인근 토지를 사들였다는 겁니다.
검찰은 전 씨를 재판에 넘겼고 취득한 땅은 몰수보전 조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음성변조) : 최종재판 때까지 처리가 금지되고요. 그다음에 재판에서 정식 재판에서 최종 몰수니 이런 거를 최종 선고를 합니다.]
YTN과의 인터뷰 당시 전 씨는 땅을 산 지역에 역사가 들어오는 것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한 상황.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고...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210607231935156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