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가계약금 건 날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된 이달부터는 당사자 간 임대차 계약 합의 이후 가계약금이 입금됐다면, 입금일 기준 30일 이내에 전월세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1일 제도 시행에 맞춰 전국 지자체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월세신고제 관련 사무편람을 배포했습니다.
국토부는 자료에서 가계약금을 걸었다면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과 함께 신고를 거부한 집주인이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안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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