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가 500일 넘게 길어지는 가운데 다음 달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의 최종 내용이 이달 중순쯤 공개됩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참고자료를 통해 "그간 40개 이상의 관련 단체, 협회 등과 만나 거리두기 개편안의 방역 조치 내용을 두고 의견을 수렴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는 현재 5단계로 이뤄진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초안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개편안 초안은 단계별 기준을 인구 10만 명당 하루 평균 확진자 수로 하되 감염 유행 상황을 반영하는 지표도 고려하고, 단계별로 사적 모임의 규모를 연계한 점이 특징입니다.
사적 모임 금지의 경우 1단계에서는 제한이 없으며 2단계에서는 8인까지, 3∼4단계에서는 4명까지 모이는 것이 허용됩니다.
다만 4단계 때는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만 모일 수 있는 '3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가 적용됩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자율과 책임 기조하에 사실상 영업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가 대부분 폐지됩니다.
정부는 계획대로 이달 중 국민 1,300만 명 이상에 대한 백신 1차 접종이 마무리되고,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가 1천명 아래로 유지될 경우 7월부터 거리두기 개편안을 적용하고 방역 조치 일부를 완화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새로운 거리두기가 적용되면 사적모임 규모가 다소 커지는데 이와 별개로 접종자에 대한 현행 인센티브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종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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