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철 기소 막는 3중 장치" vs "적재적소 인사 배치"...기소 여부 촉각 / YTN

YTN news 20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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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 지휘부가 대거 바뀌었는데요.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기소를 두고,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쏠립니다.

한동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4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수원지검 수사팀.

지난달 이 비서관 기소 방침을 대검찰청에 보고했습니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본부장 사이를 조율하면서 불법 출국금지 과정 전반을 주도한 의혹 때문입니다.

변수는 이번 검찰 고위간부 인사입니다.

전국 특수수사를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는 김학의 사건에 연루돼 수원지검장 당시 사건을 회피했던 문홍성 지검장이 전보됐습니다.

수원지검장에는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수원고검장에는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임명됐는데, 각각 추미애 전 장관이 지명한 윤석열 전 총장 징계위원과 추 전 장관 아들 휴가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인물입니다.

때문에 검찰 내부에선 이 비서관 기소를 막기 위한 '3중 안전장치'라는 비판도 나왔지만, 법무부 측은 특정 인사의 기소를 막기 위한 인사가 전혀 아니라며, 능력과 업무 경험으로 비춰볼 때 충분히 갈 만한 인재가 적재적소에 배치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오수 총장은 김학의 사건에서 서면조사를 받고 스스로 회피 결정을 해, 오는 11일 자로 부임할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소 방침을 보고한 이정섭 형사3부장은 지난해 9월 전보돼 필수 보직기간 1년이 지나지 않아 전례로 보면 바뀔 가능성이 작습니다.

하지만 검사 전보 규칙을 보면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경우 검찰 인사위 심의를 거쳐 필수 보직기간이 달라질 수 있어 교체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결국, 최종 결정권자가 될 박 차장검사가 중간간부 인사 전 수사팀에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내 기소에 힘을 실어줄지, 중간간부 인사 이후로 결정을 늦출지 이목이 쏠립니다.

YTN 한동오[[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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