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파링 학폭' 징역형 추가…"담뱃불로 지졌다"
[앵커]
동급생을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렸다가 최근 중형을 선고받았던 고등학생 2명이 또 다른 범행으로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날로 흉포화되는 청소년 범죄에 엄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격투 연습을 하자며 동급생을 끌고가 3시간 동안 구타해 머리를 크게 다치게 만든 17살 A군과 B군.
지난달 21일 열린 1심 재판에서 혐의가 인정돼 둘 다 장기 8년 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또 다른 동급생을 폭행한 혐의가 추가로 인정돼 징역형이 늘었습니다.
인천지법은 4일 열린 이들의 상해 혐의 관련 재판에서 장기 10개월 단기 6개월의 징역형을 내렸습니다.
A군과 B군은 작년 9월 인천시 중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동급생 C군의 머리를 철제 구조물로 내려치고, 목과 가슴 등을 담뱃불로 지져 전치 4주 상해를 입혔습니다.
인천중부경찰서 관계자는 "A·B군이 관심을 갖고 있던 여학생의 사진을 C군이 갖고 있었다는 이유로 폭행이 가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소년들이 한 때의 실수로 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게 되는 '낙인 효과'에 대한 우려에도 일각에선 갈수록 높아져가는 청소년 범행 수위에 강력한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청소년 범죄가 흉포화·지능화·집단화 되기 때문에 나이가 면죄부가 되면 안되고 강력한 처벌을 적어도 흉악 범죄에는 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은 '아무리 청소년이어도 범죄에는 선처가 없다'는 의식이 사회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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