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에 의한 성범죄' 빠진 군형법…'솜방망이' 처벌 여전
[뉴스리뷰]
[앵커]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이 사임하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지만, 군의 뒷북 대응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에 대한 안일한 인식은 군법 체계와 법 집행 과정에서도 드러난다는 지적입니다.
서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군인의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군 형법.
군 기강 관련 범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해 마련한 일종의 특칙으로, 군내 성범죄와 관련한 조항도 포함돼 있습니다.
따라서 처벌은 무겁습니다.
성폭행의 경우 양형 하한 기준이 민간법보다 2년이 높고, 강제추행의 경우에도 민간 형법보다 무겁게 처벌합니다.
언뜻 보면 군내 성폭력에 대해서 더 엄중히 다뤄 처벌하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그런데 빠져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형법에서 규정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항목은 군형법에는 없습니다.
성폭력처벌법에 규정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항목도 없습니다.
따라서 군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 발생하면, 다른 성범죄와는 달리 민간 수준의 처벌만 가능합니다.
군은 상명하복의 조직 특성상 위력과 위계에 의한 성폭력에 가장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부족하다는 점이 군형법 체계에도 고스란히 드러난다는 지적입니다.
"군내에서 성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은 아마 형벌체계의 미흡함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군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범죄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도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봐야 할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군내 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관행이 여전하다는 겁니다.
2015년부터 지난해 중반까지 각 군사법원에서 다룬 성범죄 재판은 총 1,708건이었는데,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175건에 불과합니다.
이는 같은 기간 민간인의 성범죄의 1심 실형 선고율보다 15%포인트 낮은 수치입니다.
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범죄에 대한 안일한 인식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서혜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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