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사회적 합의 앞뒀는데…"택배 노동자 과로 여전"
[뉴스리뷰]
[앵커]
지난 1월 정부와 택배 노사가 택배 노동자 과로사를 막기 위해 과로의 주원인인 분류작업을 택배회사가 책임진다는 합의안을 내놨었죠.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지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합의 후 넉 달이 지났지만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고 있다, 택배노조와 진보당으로 구성된 사회적 합의 이행점검단이 300여 회의 점검 활동을 통해 내린 결론입니다.
1차 합의안에 따라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등 대형 택배사들이 분류인력 6,000명을 투입했지만, 필요인력에 비해 너무 적고 그 비용도 오롯이 택배기사 몫이었다는 겁니다.
"분류 작업, 우리는 택배가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택배사들은 사회적으로 국민들과 약속한 것을 이번에 지켜야 합니다. 택배 노동자들은 살기 위해서 동료들이 쓰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구조가 바뀌지 않는 데는 택배 노동자들의 계약 구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택배사는 대리점과 배송 관련 계약을 맺고 택배기사들은 또 개별 대리점과 계약을 맺는 하청구조입니다.
택배사와 택배 노동자는 간접적으로만 연결되니 요구가 직접 전달되지도 않고 비용 부담도 노사관계처럼 뚜렷하지 않습니다.
택배사가 노조의 단체 교섭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다만 최근 중앙노동위원회가 CJ대한통운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서 노조의 손을 들어주면서 택배사들의 교섭 형태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1차 합의안의 핵심 내용인 분류인력 문제가 다시 불거지면서 오는 8일 열릴 2차 사회적 합의 기구의 최종 합의안을 놓고 택배기사의 근로시간 단축은 또다시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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