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은 광주광역시의 한 저수지 매립 과정과 매립된 땅 위에 세워진 농산물 센터와 골프장을 둘러싼 문제를 보도해 드리고 있습니다.
농산물센터는 조성 당시 20년 뒤엔 원래 땅 주인인 한국농어촌공사에 돌려주도록 계약돼 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경매에 부쳐지면서 농어촌공사가 건물을 넘겨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어떤 내막이 있는지 김범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09년 한국농어촌공사의 저수지를 메워 지어진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입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의 이 건물은 10년 뒤에 임시 등기를 한 뒤 20년 뒤에는 농어촌공사에 넘겨주기로 계약됐습니다.
이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는 3천여 평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2천2백여 평은 여전히 농어촌공사 소유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임시 등기 1년 전인 지난 2018년 농산물센터가 경매에 부쳐졌습니다.
이유는 농산물센터와 특수 관계에 있는 법인에 진 빚 34억 원.
농산물센터 대표 한 모 씨가 자신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지역 건설업체에서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한 겁니다.
하지만 농어촌공사는 이 빚이 거짓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해 말 뒤늦게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경매로 넘어가면 농산물 센터를 돌려받는 게 사실상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 : 그래서 저희가 사해(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취소 소송을 한 겁니다. 거의 다 00 산업 계열 회사끼리, 자기들끼리 채무가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가압류 하고 경매 넣고 이런 사안이거든요.]
이에 대해 농산물센터 측은 이미 형사적으로 무혐의가 나온 사안으로 민사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다며, 농어촌공사가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계자 : 원고가 소송을 촉구하거나 서두르는 기색도 없고 법원에 촉구하는 서면을 제출하지도 않아요. 사건이 조금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갖가지 의혹에 휩싸인 땅과 건물은 시가 백억 원대.
아무리 내 땅이 아니라 하더라도 공기업의 허술한 국유 재산 관리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
[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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