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숙박비로 1원만 보내고 수십만 원을 환불받는 신종 사기에 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은행 앱으로 계좌이체 할 때 송금자 이름 대신 액수를 적어도 상관없다는 점을 이용한 건데, 누구나 깜빡 속기 쉽습니다.
[제보는 Y], 양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7일, 펜션을 운영하는 56살 이 모 씨는 홈페이지로 들어온 숙박 예약에 반색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6명이었습니다.
방역 수칙을 어길 수 없어 은행 앱에 찍힌 숙박료 97만 원을 그대로 돌려줬습니다.
[이 모 씨 / 펜션 주인 : 요새 환불 사례가 많아요. 인원이 4인 이상 제한되다 보니까,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환불을 해줬는데….]
이후 사흘 동안 숙박 예약이 잇따랐지만 5명이나 6명처럼 숙박 허용 인원을 초과하는 단체 손님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섯 차례, 모두 459만 원을 돌려줬습니다.
이후 통장 내역을 자세히 확인한 이 씨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실제 입금된 금액이 각각 1원씩, 모두 5원에 불과했던 겁니다.
숙박료인 줄로만 알았던 금액은 사실 송금자가 이름 대신 액수를 적어놓은 거였습니다.
입금 내역을 꼼꼼히 확인 안 한 게 패착이었습니다.
[이 모 씨 / 펜션 주인 : 은행 앱으로 보니까 입금자명에 입금 금액이 적혀 있고, 그 밑에 입금 금액은 1원이었는데 그건 눈에 안 들어왔어요, 그날은 이상하게.]
바로 경찰에 신고했는데 알고 보니 이 씨만 당한 게 아니었습니다.
경남 통영과 경기 파주, 포천 등에서도 이른바 '1원 사기'를 당했다는 펜션 주인들의 피해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습니다.
[통영 펜션 관계자 : 우리 홈페이지, 예약 대행하는 데에서 일괄적으로 문자로 보내주시던데, 피해 사례가 발생하니까 '조심해라' 이런 문자가 왔었어요.]
은행 앱을 통해 계좌 이체를 할 땐 보내는 사람이 스스로 송금자 이름을 입력할 수 있어서 사기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해당 은행도 그럴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앱 결함은 아닌 만큼 변경할 계획은 없다면서 이용자들이 보낸 사람 이름과 입금액을 정확히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은행 관계자 : 저도 이제 그 말 듣고 제 걸로 해봤거든요. 진짜 금액이 이렇게 찍히더라고요. 송금인과 금액을 동시에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게, 현재로써는 그런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겠더라고요.]
경찰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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