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일)부터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최고 세율이 75%로 오릅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도 확정되지만, 실제 적용 세율은 앞으로의 논의에 따라 결정될 전망입니다.
먼저, 오늘(1일)부터 시행되는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자에 대한 양도세 인상안은 1년 미만 보유 주택을 거래할 때 양도세율을 기존 40%에서 70%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의 경우는 60%로 올라갑니다.
이에 따라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추가해 양도세 최고 세율은 기존 65%에서 75%로 올라갑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도 오늘(1일) 확정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일반 세율은 0.6∼3.0%로 오르고, 3주택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1.2∼6%가 적용됩니다.
권남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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