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4,314톤.
언뜻 생각해도 엄청난 무게이죠,
혹시 무얼 의미하는지 아시나요?
지난 2019년을 기준으로 단 하루 동안 국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의 무게입니다.
한해를 기준으로 보면 무려 500만 톤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의 절반 이상은 '유통 기한' 때문입니다.
유통 기한을 꼼꼼히 따지다 보니 아예 뜯지도 않고 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해묵은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약처가 어제, '유통기한' 대신 '소비 기한'을 표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거론된 내용이지만 식약처의 발표로 다시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 기한의 의미가 생소한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규정된 보관 조건을 유지하면서 소비할 경우, 소비자 건강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뜻합니다.
제품의 제조일을 기준으로 유통과 판매가 허용되는 '유통 기한' 보다는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구체적으로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네 보시는 것처럼 현재 우유의 유통 기한은 열흘이지만 소비 기한은 60일로, 50일이나 길어지고요,
치즈는 70일, 두부는 석 달이 지날 때까지도 잘 보관만 한다면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소비 기한을 도입한 국가는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유럽연합 EU를 비롯해 캐나다, 영국, 일본 등은 유통기한 표기를 없애고 소비기한을 사용하고 있고요,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모두 사용하는 미국의 경우는 식품의 특성에 따라 업체가 자율적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반대 목소리도 있습니다.
낙농이나 유제품 업계는 자칫 변질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며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 국회에도 소비 기한을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인데요,
하지만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제동이 걸린 상황입니다.
이렇게 찬반 양론이 팽팽한 상황에서 과연 이번에는 어떻게 결론이 날까요?
국민의 일상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제도인 만큼 귀추가 주목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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