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350만원 날벼락 청구서…"대리점이 명의도용"
[앵커]
서울 은평구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이 고객들 명의를 도용한 뒤, 다른 휴대전화와 태블릿PC 등을 개통해 사용해왔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비슷한 피해를 신고한 고객들이 수십 명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장효인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은평구에 거주하는 주부 A씨는 최근 집으로 날아든 미납요금 납부 독촉장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통신요금 뿐 아니라 구매한 적도 없는 휴대전화와 태블릿PC 기기값 명목으로 수백만원이 청구됐기 때문입니다.
"제가 쓰지도 않은 휴대전화하고 태블릿PC가 있다고 해서…총금액을 알게 됐는데 35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A씨는 자주 찾던 휴대전화 대리점 사장 B씨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제 이름이랑 글씨체도 아닌데 두 개 기기(휴대전화와 태블릿PC) 계약서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A씨처럼 명의도용 피해나 통신상품 구매 시 받기로 한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페이백 사기' 등으로 B씨를 경찰에 고소한 사람은 확인된 것만 20여 명.
서울 은평경찰서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대로 B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소액사기 피의자들의 경우 변제능력이 없어 도주하는 경우가 많고 피의자가 검거되더라도 피해 회복을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발생한 휴대전화 명의도용 피해 사례는 약 7천 건, 피해액은 69억 원 수준.
수사기관이 사기에 이용된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관리·감독에 실패한 이동통신사를 처벌할 규정도 모호해 범죄 사각지대가 방치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서민들의 쌈짓돈을 노린 소액 사기는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예방책과 구제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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