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새 전기요금 청구서 집계…한파 속 우리집은 얼마?
[앵커]
역대급 한파에 난방기구 많이들 쓰시죠.
오늘(8일)부터 연료비 변동분이 반영된 새 전기요금이 집계됩니다.
이르면 오는 11일쯤 각 가정에서 받아보실 수 있을 텐데요.
올해 처음 시행된 요금체계인데 얼마나 덜 내고, 더 내게 될지 김지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새 전기요금 방식의 가장 큰 특징은 석탄, 액화천연가스 같은 연료 가격을 분기 단위로 요금에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또, 지금까지 요금에 들어있었지만, 소비자가 알 수 없었던 기후·환경비용은 별도로 고지합니다.
연료비 연동에 따라 kWh 당 연간 5원까지 요금이 오르내릴 수 있는데, 대신 분기 단위로 변동 폭에 제한을 뒀습니다.
"급격한 변동을 막기 위해 직전 요금 대비 변동 폭은 3원으로 제한하고 kWh당 1원 이내 변동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지난해 유가 추세 등을 고려한 올해 1분기 전기요금 조정금액은 kWh당 -3원입니다.
그간 한 달 350kWh를 쓰는 4인 가구는 기본요금 1,600원에 전력량 요금, 부가가치세, 전력기금을 더해 총 5만 5,080원을 냈습니다.
하지만 이번달엔 기본요금은 동일하지만 기후·환경 비용이 전력량 요금에서 분리돼 새로운 항목이 생기고, kWh당 0.3원의 석탄감축비가 추가됩니다.
여기서 연료비 조정액에 따른 1,050원이 빠지고 다시 부가가치세와 전력기금을 더하면 총 5만 4,000원으로 개편 전과 비교하면 1,080원이 내려갑니다.
다만 유가 흐름이 연료비에 반영되는 최대 반년의 시차와 환율 변동을 고려하면 이후엔 다시 오를 수 있습니다.
또 한 달에 200㎾h 이하를 사용한 가정은 월 4,000원까지 깎아주는 필수사용공제가 일부 취약계층을 제외하고 올해 7월부터 절반으로 줄어 사실상 전기요금 인상효과가 발생합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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