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다른 여자 만나" 지인들과 남자친구 폭행
다른 여성을 만나고 있다는 이유로 지인들과 함께 남자친구를 폭행한 5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폭행에 가담한 지인 B씨는 징역 4년, C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서울 송파구의 한 주점에서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의 심각한 신체 손상을 입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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