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 철판에 또 숨진 노동자...처벌 못 하는 '5인 미만 사업장' / YTN

YTN news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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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고 이선호 씨 사고 뒤 한 달 만에, 작업하던 50대 노동자가 철판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또 일어났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사각지대가 이번에도 여실히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 남동공단에 있는 산업용 기계 제조공장.

이 공장 부지 일부를 빌려 쓰는 작은 제조업체에서 유류저장탱크 용접작업을 하던 55살 A 씨가 작업을 위해 세워뒀던 철판에 그대로 깔리는 사고가 났습니다.

철판 윗부분을 고정해 둔 연결 고리가 풀린 겁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A 씨를 덮친 이 철판은 300㎏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철판 앞에는 사고 당시 입었던 작업복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함께 작업하던 동료 2명이 급히 철판 밖으로 빼내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지고 말았습니다.

A 씨는 이 공장에서 7년 넘게 일했지만, 정식 직원이 아닌 일용직 신분이었습니다.

[경찰 관계자 : 소속 직원은 아니고 용접공이시니까 용접을 할 때 요청을 하면 이 분이 와서 그 작업을 해주고….]

사고가 난 업체의 정식 직원은 사장 한 명이 전부였습니다.

일용직만 고용해서 쓰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사고 당시 일하던 노동자 3명 모두 일용직이었습니다.

안전 조치를 감독할 관리자는 없었습니다.

[공장 관계자 : 근데 뭐 1인 사업자라서 관리자를 이렇게 세우고 (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사업주에게 법적 책임을 물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은 탓에 노동자가 사망하면 사업주를 1년 이상 실형에 처하도록 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영세하다는 이유로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35.4%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고, 여전히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박지순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그러면은 결국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예방 관리가 제대로 잘 안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현실적으로 보면 대부분 다 영세하니까….]

지난달 22일 평택항에서 숨진 고 이선호 씨 사건 이후 한 달 만에 또 철판에 깔려 목숨을 잃은 일용직 노동자.

억울한 죽음이 반복되는 현실을 바꾸려면 모든 노동 현장의 안전관리는 예외 없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공허한 메아리처럼 떠돌고 있습니다.

YTN 김철희[kchee...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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