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인 경우.
휴일을 하루 꼭 챙겨주는 '대체공휴일' 보장 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빠지면서 쉬는 것도 차별받느냐는 노동자들의 항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직원이 2명뿐인 귀금속 회사에서 30년 동안 일해 온 김도영 씨(가명).
화학약품에 둘러싸여 아침부터 새벽까지 일합니다.
[김도영 (가명) / 귀금속 세공 광 기술자 : 다른 사람 다 쉴 때 우리는 일하는 그런 결과에 대해서 소외됐구나 하는 생각이 또 한 번 들게 되겠죠. 4일 동안 54시간 근무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뭐, 오늘 쉬어도 되지 않을까요?]
같은 일을 하는 이승현 씨(가명)도 남들 쉬는 만큼만 쉬면 소원이 없겠다고 말합니다.
[이승현 (가명) / 귀금속 세공 광 기술자 : (쉬겠다고 하면) 이직을 못하죠. 해도 쟤는 저런 사람이니까 사장들도 꺼리고. '여기 싫으면, 마음에 안 들면 너 나가' 이런 식으로 할거에요. 거의 다 그래요.]
이렇게 휴식이 간절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대체공휴일은 그저 그림의 떡입니다.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때 평일에 공휴일을 적용하는 대체공휴일 법의 적용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지 않는 근로기준법 내용과 충돌을 막기 위해서라고 행정안전부는 제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360만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전체 노동자의 16%가 휴식권 사각지대에 놓인 셈입니다.
빨간 날인데 누군 쉬고 누군 일해야 하는 현실에 휴일 양극화가 심해질 거란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유진 (가명) / 3인 사업장 사무직 노동자 : 남편은 대기업을 다니니까 남편은 쉬고 저는 이제 못 쉬게 되니까. 쉬는 날까지 뺏겨야 하고 차별을 겪어야 하는지. 만약에 이런 일이 자주 있다 보면 이직하는 경우도 많았을 것 같고.]
시민단체들은 이번 제정안이 '국민 공휴일'을 보장하자는 원래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영세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휴식권마저 보장받지 못하는 건 명백한 차별이라는 겁니다.
[정진우 / 권리찾기유니온 사무총장 : 가장 휴식권이 필요하고 건강히 일할 권리를 국가가 나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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