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5월 25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박성현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서정욱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시사평론가
[김종석 앵커]
이 논란이 꽤 커지자 박 장관이 취재진 앞에 섰는데 지금도 반부패수사부가 없는 곳에서의 직접 수사는 대검 예규에 따라서 총장의 승인을 받게 돼 있다. 수사 지휘와는 다르다. 박 장관은 오늘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런데 지금 대검 예규에는 지금 승인을 받는 제도가 6대 범죄 전체에 걸쳐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승인받는 이유가 뭐냐면 수사를 할까 말까 문제가 아니라. 수사를 하게 되면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검사 파견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사실 검찰총장이 규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대검의 예규에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이제 법무부 같이 수사를 착수할 때부터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면요. 예를 들어보면 일선 지검에서 횡령 사건을 조사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횡령 사건을 수사하다 보면 그 횡령한 돈으로 예를 들어서 공직자에 대한 매수에 쓰일 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수사를 만약에 발견했을 경우에 예전 같으면 수사를 하고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걸 먼저 검찰총장한테 보고를 해서 검찰총장이 그 사안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럼 시간이 이게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저런 식으로 모든 지검에 대한 지청에 대한 수사가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나중에 내려오게 되면 시간적으로 그렇고 실질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개별 사건에 개입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선 지청 같은 경우는 수사를 하다가도 그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못하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사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어떤 수사를 하다가도 공직자가 나올 수가 있고 국회의원도 나올 수가 있고. 여려 가지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만, 예를 들어서 처음에 수사한 그것만 지청에서 수사하라. 이렇게 되면 나머지 범죄에 대해선 다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수사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건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이 뭔가 현 정권 관련돼 있다든지, 권력이 관련됐다든지. 이럴 경우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법무부가 추진하는 검찰 조직 개편안이 실질적으로 검찰에 수사를 통제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정우식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