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곳곳서 유흥시설 감염…지자체, 진단검사 명령
[앵커]
최근 유흥시설과 노래방 등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이 코로나19에 확진되는 사례가 크게 늘자, 지자체들이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진단 검사를 받지 않는 등 방역 업무를 방해할 경우, 형사고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휘훈 기자입니다.
[앵커]
최근 유흥시설과 관련한 집단 감염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대구시는 오늘(25일)도 관련 확진자가 21명 발생했습니다.
이제 관련 누적 확진자는 180명에 육박합니다.
유흥업소를 중심로 확산하는 연쇄 감염은 종사자들이 여러 업소를 자주 옮겨 다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 확산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특별대책 태스크포스를 꾸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20일부터 대구 시내 유흥업소 3,300여 곳 종사자들에 대한 진단검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종사자들은 오는 30일 자정까지 구·군 보건소 선별진료소 등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대구시는 앞으로 집합금지가 해제가 되고 점검을 해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종사자가 나오면 행정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고 형사고발 하기로 했습니다.
대전시도 유흥시설 관련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면서 다음 달 1일까지 코로나19 진단 검사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대전시는 지역 내 4천여 명이 유흥업소에 등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전에선 지난 20일 이후 노래방 종사자 5명과 업주 1명, 업주의 지인 2명, 유흥업소 종업원 2명 등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울산시도 어제(24일)부터, 전남도와 광주시도 유흥시설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한편 제주에서는 17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연합뉴스TV 고휘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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