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현근택 변호사, 장예찬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 관평원이 세종시 이전을 위해 건립한 신청사가 이른바 유령 청사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관평원 직원들의 특공 재테크 의혹도 일고 있는데 김부겸 국무총리가 관평원의 세종시 청사 신축 관련 의혹에 대해서 엄정 조사를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현근택 변호사, 장예찬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평원, 사실 관세청은 다 아시는데 관평원이라는 산하기관이 좀 낯설기는 합니다. 이 문제를 좀 들여다 보면 관련된 해도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좀 복잡하지만 단순화시키면 일단 의혹이 유령 청사가 있다는 의혹과 이걸 이전을 빌미로 특별공급을 받았다,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장예찬]
저는 우리나라에서 171억 원이라는 돈을 이렇게 허술하게 막 쓸 수 있는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이를 테면 행안부에서는 대전에 위치했던 관평원이 세종시로 이전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걸 관보에 공시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같은 관보 공시에도 불구하고 기재부에서 예산을 따로 마련해서 관평원을 세종시로 옮기기 위한 조치를 했고요. 박근혜 정부에서 예산이 마련돼서 실제 공사 진행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루어졌죠. 이 두 정부를 넘나드는 과정에서 어떻게 단 한 기관도 관평원의 무리한 이 공사, 법적인 근거가 없는 세종시 이전을 막지 않았던 것인가. 우리 국민들이 정부의 시스템에 대해서 대단히 불신을 하게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 171억 원이나 들여서 관사를 지어놨는데 법적 근거가 없으니 못 쓰게 됐습니다. 텅텅 비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관평원 직원들은 세종시에 이전한다는 것을 빌미로 해서 직원의 60% 이상이, 40명 이상, 거의 50명 가까이가 공무원특별공급으로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세종시 아파트가 어떻게 됐죠? 서울 못지 않게 뜨겁게 가격 상승이 있지 않았습니까? 최소 수억 원대의 시세차익을 이 50명 가까운 관평원 직원들이 얻은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게 작은 규모의 LH 사태나 다름이 없는 것 같아요. 이 과정에서 왜 관보에 고시가 됐는데 170억 들여서 공사하는 걸 막지 못...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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