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자국으로 오는 국제선 항공 이용객들에게 적용해온 코로나19 음성 판정 증명 요건을 부분적으로 완화했습니다.
방역 조치가 대폭 해제된 이스라엘에서는 감염 지표가 꾸준히 개선되면서, 조만간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부 조수현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살펴봅니다. 어서 오세요.
미국 보건당국이 국제선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내놓은 새로운 지침 전해주시죠.
[기자]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자가 검사를 통해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미국행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1월 26일부터 미국에 입국하는 국제선 승객이 출발 전 3일 이내에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증명서를 탑승 전 의무적으로 제시하도록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일부 덜어준 겁니다.
CDC는 다만 미 식품의약국 FDA의 긴급사용 승인을 받은 검사 키트를 이용한 경우에만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몇 가지 요건이 더 있습니다.
검사를 집에서 하더라도, 키트 제조사와 연계된 원격의료 서비스를 통해 진행돼야 합니다.
자가 검사를 하는 과정을 원격의료 방식으로 실시간으로 감독해야 한다는 거죠.
또, 원격의료 제공자는 검사받은 사람의 신원과 검사 결과를 확인한 뒤 CDC 요건에 맞는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미국항공운송협회는 국제 여행 절차를 용이하게 하는 고무적인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자가 검사를 하더라도 충족해야 하는 요건이 좀 까다로운 것 같은데, 증명서에 담겨야 할 필수적인 내용도 짚어볼까요?
[기자]
먼저 어떤 검사 형식인지를 명시해야 합니다.
핵산 증폭 검사인 NAAT인지 또는 항원 검사인지 구분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결과를 발급한 주체를 써야 합니다.
실험실, 보건소나 병원, 원격의료 서비스 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은 검사 진행 날짜입니다.
항공기 탑승 전 3일 이내에 이뤄져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 정보는 전체 이름과 함께, 생년월일 또는 여권 번호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한 가지 더 넣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음성 결과가 명확하게 적혀 있어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그동안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왔는데, 최근에는 접종 수요가 가파르게 줄어드는 주들이 늘고 있다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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